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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안행부 직원들 민간업체로부터 '불법 격려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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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안행부 국감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 지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 직원들이 공기업, 민간기업, 국정원 등으로부터 을지연습 기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받아 직원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13년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안행부 직원들은 2010년 을지훈련 기간 동안 한국마사회 480만원, 신한은행 500만원, 부산은행 300만원 등 3개 기업으로부터 1280만원, 국정원 300만원 등 총 158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2011년에는 한국거래소, 한전, 신한은행, (주)코스콤 등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주)KT로부터 100만원 등 민간업체에서 2100만원, 국정원에서 3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안행부는 이 격려금 일부를 을지연습 기간 중 훈련참가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간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담당 부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어떤 이유로든 민간업체에서 격려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 항목도 지출 기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지난해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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