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165억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46개 공공기관 중 20곳이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한국전력공사 67억원 ▲한국석유공사 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7억원 ▲한전KPS 15억원 등이 부당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은 "노조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노조협의를 이유로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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