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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근로장려세제 확대…자녀장려세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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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가구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중심으로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영향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3자녀 가구가 맞벌이를 할 경우 EITC와 CTC를 합쳐 모두 3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고, CTC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놓은 EITC 확대 방안에 따르면 EITC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은 1300만~2100만원에서 2100만~2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재산기준은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재산이 1억~1억4000만원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차등지원한다. 기재부는 "동일한 소득을 얻을 때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자녀 부양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며 "맞벌이 가족가구가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 확대, CTC 신설에 따른 지급액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EITC 확대, CTC 신설에 따른 지급액 (단위 : 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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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는 무자녀 맞벌이 가정의 경우 EITC가 7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맞벌이 가정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EITC 210만원과 CTC 100만원 등 총 3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EITC로 170만원을 지급받던 것에 비해 140만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총소득기준·재산기준·1인가구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대상이 늘어났고, 지급액도 대폭 상향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안대로 확정되면 EITC 대상자는 지난해의 두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EITC를 신청해 받은 인원은 총 75만2000명이고, 올해 EITC를 신청한 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지난해의 두배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를 이를 감안해 2017년 EITC와 CTC에 모두 1조7000억원의 조세 지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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