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입법 예고
2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 정부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현재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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