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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정부 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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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특별위원회 초안으로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확인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권고안은 "모든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시행할 의료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고안은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환자가 결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해당되나, 통증 조절· 영양 공급·물 공급·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없다.

권고안은 환자가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명시적인 환자 의사확인 방법으로 권유했다. 사전의료의향서(AD)도 담당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의사 2인 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환자의의사로 추정해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가족 모두가 동의했을 때 환자를 대신해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내릴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 열릴 '2013년 제 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의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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