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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퇴직금 650억원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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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직원 2000여명에게 약 68여억원의 퇴직금을 더 줘야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농협 퇴직직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6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복지연금은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많이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은행과 직원이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이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문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직원복지연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다. 은행들이 직원복지연금을 임금에서 제외하자 이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측은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정해진 사회적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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