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되려면 집체교육(20시간) 또는 혼합교육(집체 8시간+인터넷원격 12시간)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에서 할 수 있다.
검정시험에 합격한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 대리점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등록기관에 모집인으로 등록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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