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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고책임자 임기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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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선 교수, 공공기관 발전 토론회서 주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기업의 패러다임을 현재 성장주도형에서 리스크관리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부채관리형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경영확보를 위해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현행 2+1(2년 임기, 1년 단위 연장)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14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개최한 '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향후 공기업 정책은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과 차별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공기업 부채관리, 국가 균형발전 선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강화 등의 핵심이슈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선 "국내 27개 공기업 부채가 지난 10년 새 5.6배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른다"면서 "부채비율 관련 부실경영의 근원적 문제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균형발전 중심의 공공기관 사회적책임(CSR)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의 추천을 반영하면서도 최고경영진과 감사를 선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역할 등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 교수는 특히 현재 2+1 형태인 경영진과 감사 등 최고책임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개선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경영진을 선발한다면 현재 2+1 제도는 단기실적 중심의 리더십 전개를 촉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임원 출신 조기퇴직자(58세 이하)를 다른 기관의 사외이사 등에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외에도 공기업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에 글로벌 경영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류성걸 의원은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경영지침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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