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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살해' 중국선장, 1심보다 7년 감형한 징역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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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살해한 중국 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7년 감형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청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 침범해 대한민국 재산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을 살해해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서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씨는 해경에 나포될 경우 납부해야 할 담보금 및 본국에서의 제재 등에 대한 두려움과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벗어나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해경이 조타실에 진입하자 극도로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감형이유를 덧붙였다.

청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단속을 나온 고(故)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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