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장 요구에 감면 정비율 10%대로 하락....올해 정부목표 20% 어려워...말로만 '재정안정'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2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지자체와 농어촌 등 서민층에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시 정비율은 10%안팎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정비율을 20%선에서 결정했으나 대선이 열리는 올해 일몰도래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여서 내부적으로 10%중후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도래 대상 42건 중 9건만 폐지되고 나머지 33건은 일몰이 연장됐다. 정비율은 2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정비율은 2007년(33.3%), 2008년(20.0%), 2009년(21.4%), 2010년(28.0%), 2011년(21.4%)로 평균 24.8%였다. 감면혜택을 종료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하는 10건 중 8건이 다시 연장된 것.
지난해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수엑스포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장기미취업자의 중기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 9건이 폐지됐다. 그러나 연장될 필요가 없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항목 2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비된 감면항목은 7개(16.7%)에 불과하다.
예산 전문가들은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 계층이나 대상의 반발로 과감한 정비 및 철폐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해마다 일몰 연장이 반복되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국회 예결위 김수홍 전문위원은 "정부는 2011∼201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조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국세수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천명했지만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정비율은 2010년(28.0%)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일몰제가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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