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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저축銀 피해자 구제, 대주주에 보상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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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재정부·금융위 업무 분리해야"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부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경영주와 대주주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주주와 경영주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금융당국이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은 (금융감독 책임 소재가) 한 지붕 아래 있어 (불명확한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분리해 금융감독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저축은행법이 2010년 9월에 개정돼 금년 3월부터 심사한 만큼 그 이전의 (부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은 2010년 9월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무불이행 사실만 심사를 하고 그 이전에 불거진 김찬경 회장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거나 조치를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번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이 크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특별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론(正論)은 아닌 것 같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이분들까지 구제하게 되면 법질서가 깨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영주나 대주주의 재산을 찾아내 보상해 주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영업정지된 4개의 저축은행 고객 중 원리금 합계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는 8203명이며 이들의 전체 예금액은 169억여원이다. 더불어 후순위채 매입 투자자는 7200여명이며 투자금은 2246억원에 달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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