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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화마케팅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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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서비스 조건 반드시 전달
표준 대본 만들어 통화.. 녹음해 종사자 성과보수에도 반영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앞으로는 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등을 권하는 카드사의 전화마케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연회비와 서비스혜택을 받기위한 조건등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고, 통화 내용은 고객이 요청하면 확인시켜줘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전화마케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카드사는 전화마케팅을 실시하는 전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이 있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다.

또한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 상품설명대본에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카드발급의 경우 서비스를 받기위한 조건, 연회비 등을, 카드론은 상품명과 특징, 상환방식과 금리 등을 반드시 전달해야한다.

전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보관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그밖에 통화내용품질을 모니터하고, 접수된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승인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한다.
전화마케팅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종사자에 대한 사전 및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판매실적 뿐 아니라 통화내용품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사 준법감시부서는 전화마케팅 정책수립, 표준스크립트 승인,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등 모범 규준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활동을 수행해야한다.

이준수 여신전문감독국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전화마케팅이 건전화 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의 이행상황 및 전화마케팅 실태를 수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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