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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송금 수수료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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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개 테마 금융현장 점검…미흡 과제는 보완키로

-금리·수수료관련 44개 개선과제…전부 이행시 금융비용 1조원 이상 절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이어 일선 창구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동일 은행 내에서 이뤄지는 ATM 송금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을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약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ATM 송금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창구 간 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거래를 이용하지 못하고 창구 거래에 의존하는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할인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 내 ATM 송금수수료를 폐지토록 지도하고, 편의점이나 지하철의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도 오는 6월까지 인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일부 은행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 이들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대상 거래 역시 기존 창구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로 확대하고, 감면 절차도 전산등록만 하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이번에 혜택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는 전투, 공무, 군복무, 민주화운동 등으로 신체에 장해를 입었으나 장애인등록증은 없는 사람들로, 지난해 말 현재 21만명에 달한다.

금리산정 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리에 관한 공시제도를 재정비한다. 또 고객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은행 금리부과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저소득·저신용자의 비중을 확대한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연체율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및 은행직원 면책제도 개선내용의 이행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점검하는 한편,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테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금리·수수료체계 ▲가계신용대출 금리실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가계부채 ▲IT 보안실태 ▲새희망홀씨 취급실태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금융애로 등 7개 테마를 정해 총 112개의 금융회사에 93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 결과 금리·수수료체계 및 가계부채, IT보안 등에서 미흡한 과제가 6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수수료체계 부문에서는 전체 44개 항목 중 4개 과제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일부 은행과 신협은 대출 잔존일수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적용대상을 '신규대출 등', 혹은 '2년 이하 대출 등'으로 제한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서민대상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인하 시행을 늦췄다.

금감원은 이들 4개를 포함, 6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달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개선과제를 모두 이행할 경우 1조원 이상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수수료 체계의 과제 44개만 따로 떼어놓고 계산해도 금융비용 경감 규모가 1조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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