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최근 금감원 명의 문자메세지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제보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비밀법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석 서민금융지원실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팀장은 "금감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은 전송된 문자가 아닌 포털을 통해 확인후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금융사 등의 일반적인 인터넷 주소 체계도 사전에 알아둬야한다"면서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은 주소 끝이 go.kr,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or.kr, 은행 등 금융회사는 .com 또는 co.kr"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