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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명의 도용해 보험 허위계약…GA 불법 '작성계약'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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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부여

법인보험대리점(GA) A사 소속 설계사 김모씨는 판매실적 부진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김씨 등 설계사 10명은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2018년부터 3년간 493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김씨 등의 행위는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돼 등록취소와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A사도 1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GA의 작성금지 계약위반 사례를 적발해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겐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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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런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GA와 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늘어난다.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금융당국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나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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