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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 및 담보권 신탁 가능하도록 자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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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되는 등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된다.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제도도 도입된다. 또 개정 신탁법에 따라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탁법 개정에 의해 재신탁, 자기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채무와 담보권도 위탁자가 신탁해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신탁 가능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은행,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는 만큼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신탁법은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신탁이 채무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기신탁시 공정증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신탁재산 운용에 대한 책임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토록 했다.
개정 신탁법에 따라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펀드재산의 평가할 때처럼 신탁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 발행총액을 신탁재산 총액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토록 했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감평사의 확인 및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유사신탁업자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의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권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자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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