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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달 10일까지 '탈옥폰' 관련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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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위·변조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모바일뱅킹 접속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이 내달 10일까지 관련대책을 마련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탈옥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위·변조된 모바일뱅킹앱(뱅킹앱)을 사용해 금융기관의 보안절차를 우회하고 모바일뱅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각 금융회사에 대책마련을 의무화했으며, 각 사는 4월1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탈옥(루팅)'이란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정한 운영 소프트웨어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성능향상과 일부 유료앱의 무료사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용자가 간단히 10분 내에 해제할 수 있고 법적 제재 방안이 없어 스마트폰 출시 이후 꾸준히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폰에서는 뱅킹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옥폰 이용자들은 위·변조된 뱅킹앱을 통해 모바일뱅킹을 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없었지만, 위·변조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ISAC(금융결제원, 코스콤)을 통한 위·변조 앱 게시 사이트 적발·폐쇄 및 관련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해 유통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4월10일 감독규정 시행일을 전후로 금감원을 통한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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