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탈옥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위·변조된 모바일뱅킹앱(뱅킹앱)을 사용해 금융기관의 보안절차를 우회하고 모바일뱅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각 금융회사에 대책마련을 의무화했으며, 각 사는 4월1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폰에서는 뱅킹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옥폰 이용자들은 위·변조된 뱅킹앱을 통해 모바일뱅킹을 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없었지만, 위·변조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 한 바 있다.
또한 오는 4월10일 감독규정 시행일을 전후로 금감원을 통한 모바일 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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