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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투자자문 등 4社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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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공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일임 영업을 한 나눔투자자문 등 4개 투자자문사가 등록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투자자문사 등록취소 등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공고를 통해 나눔투자자문과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 아이비투자자문, 천지인 투자자문 등 4개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또한 최호진 나눔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를 내리고 박진섭 전 대표와 유수민 전 이사, 김동일 전 이사 등 3명에게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나눔투자자문의 경우 금융위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 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지난 2007년 9월 6일부터 2009년 4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고객명의 개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만3824주(31억3900만원)의 매매주문을 체결 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
투자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글로벌리더스투자자문은 영업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08년 12월 21일부터 검사종료일인 2011년 7월 18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아이비투자자문과 천지인투자자문은 각각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약 11개월간,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등록한 투자자문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등록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가결한 뒤 제재 조치를 확정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지난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빌딩에서 청문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6일까지 금감원 빌딩 13층 금융위 자산운용과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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