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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현장도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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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안전사고 방지위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소형 건설현장이라도 항타기 등 사고발생이 잦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엄격한 건설공사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에 따른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소형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을 추가했다. 최근 사고가 늘고 있는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켰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에서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준공하면 3년에서 5년 사이 사후평가를 발주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돼 있는 것도 명확하게 바꿨다.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또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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