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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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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부터 철도경찰이 철도지역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직접 법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경찰은 국토부 소속인 특별사법경찰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를 취급해왔다.
최근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찰의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철도경찰이
직접 법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경범죄처벌법이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시 2만~5만원의 범칙금 납부를 명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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