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곳에 내다 팔 수 있다. 할당량을 초과했다면 사들이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업무용 하이브리드카 도입 및 운영,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한 영업점 시설공사, LED 조명 교체, 연중 에너지절약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녹색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