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업체별로 총 11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시정명령조치만 받은 4곳과 자진신고를 한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빅3를 제외한 9곳의 중소형사들이 행정소송을 결정하거나 검토중이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담합으로 본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징금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담합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 소송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행정소송 제기와는 무관하게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행정소송 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환급가산금이 합산돼 환급받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