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월세 보증금 평가 때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며,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4월부터 환자가 의원(동네병원) 한 곳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재 진찰료의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 4월부터 확대 지원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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