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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월세 상승분 10%까지만 건보료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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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전세나 월세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인상금의 10%까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뀐다. 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는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4월부터 전월세 인상분에 상한선(10%)을 둬, 전월세 시세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차단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갑자기 오를 경우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전월세 보증금 평가 때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며, 보증금 상승분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4월부터 환자가 의원(동네병원) 한 곳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재 진찰료의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 4월부터 확대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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