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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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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달부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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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관공서에 오기 쉽지 않은 1·2급 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가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지역내 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하면 긴급 민원은 신청 후 4시간 이내, 보통 민원은 늦어도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전화 한 통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일반수급자 증명 등 12종과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7종 등 총 19종이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 고객과 동일하게 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도 감면된다.
또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거주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신청가능 민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소외 계층에 감동을 주는 배려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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