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와 자녀, 노숙인,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가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지원된다. 1회당 500만원 범위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현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 서울을 제 2의 고향처럼 느끼며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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