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실에서 열린 심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현대그룹은 당초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이 아닌, MOU 유지 및 현대차그룹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 내용을 변경했다.
현대그룹이 심리 당일 취지를 변경한 것은
현대건설
현대건설
000720
|
코스피
증권정보
현재가
34,050
전일대비
450
등락률
-1.30%
거래량
284,097
전일가
34,500
2024.05.29 15:30 장중(20분지연)
관련기사
[2024아파트브랜드대상]현대건설 '주거=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공간의 차별화 현대건설, 전기차 배터리로 전력공급하는 기술 만든다공사비 갈등도 해결 '신답극동'…올해 하반기 첫 삽
close
채권단이 지난 20일 MOU를 해지하면서 가처분이 법적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