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시끌벅적한 연말 모임도 좋지만 기부를 하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권은 '착한 금융상품'들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상품들은 높은 우대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저축은행이 출시한 다문화가정을 후원하는 '다문화 참사랑 정기예금'도 눈길을 끈다. 가입 고객들에게 4.7%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이 가입금액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된 지원금으로 다문화가족을 후원하는 구조다.
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만큼 기부하는 신용카드들도 나와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타임카드'는 이용금액의 0.1%가 회원 명의로 공익단체에 기부된다. 기존의 기부 카드들은 카드사의 명의로 기부금액이 전달됐지만 이 카드는 각 고객의 명의로 기부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 잔액을 기부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용 후에 남은 기프트카드의 소액 잔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프트카드 소액 잔액은 방치되다 신용카드사의 호주머니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기프트카드 소액 잔액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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