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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SSM 규제법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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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며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은 사실상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이자, 18대 전반기 국회를 마감해야 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 SSM분야의 '빅3'라고 불리는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각각 33.1%, 25%, 15.7% 성장했고 세 업체의 신규점포도 한 해 동안 무려 141개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대기업은 동네슈퍼마켓은 물론 주유소와 정비소, 공구상, 서점까지 그 사업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중소상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지식경제위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동의로 마련한 유통법 등이 EU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에 규제할 경우 WTO에 제소하겠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동을 건데 대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회원국들도 유통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EU가 제소할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FTA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외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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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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