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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500m 이내 SSM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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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형슈퍼마켓(SSM)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ㆍ외 지역의 SSM 규제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이 재래시장 부근에 매장을 여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위배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강화된 등록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반영된 것. 개정안은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GS슈퍼'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인근 사업자 단체나 동종 슈퍼 3분의 1 이상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전까지 출점을 유보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경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교통상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조기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정운찬 총리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다면,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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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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