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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약용나무 재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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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련법 고쳐 농어민 소득증대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선 농어업인이 약용나무를 길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30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범위를 넓히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을 땐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7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범위에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용수 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를 허용한다.

둘째,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나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 목적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만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한다.
셋째, 산림경영 대행 대상범위를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넓힌다. 다른 부처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경영대행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경영대행 기간 중 생기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는다.

넷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터에 국유림이 들어갈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국유림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계속 쓸 때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키 위해 대부료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여섯째, 목재로 쓸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부산물을 농어민 연료용 등으로 쓸 땐 돈을 받지 않고 줄 수 있다.

일곱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림 확대 목표,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뀌는 법률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에도 들어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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