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던 안 시장은 2심서 무죄를 받아 시장직을 계속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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