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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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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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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면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면제 대상을 일반 서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000원의 수수료도 없앤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내지 않도록 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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