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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소방훈련 中 사망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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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에게 각각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세)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세)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정비사는 지난해 12월1일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동승근무자 (정비사, 구조사 등)가 추가된 이후 첫 적용된 사례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5월10일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 인정 사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며 "안전하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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