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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바닥 뜯고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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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총괄지시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구속심사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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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회사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로 안모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대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2명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두번째 기소다.

안씨는 인천 송도 공장 바닥에 삼성바이오 회계문건이 저장된 직원들의 노트북 수십대를 묻는 실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안씨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안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서버 등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 없이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 이후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구속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에게는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17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ㆍ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현재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김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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