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시 회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엇갈린 뇌물 판결, '액수'가 핵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이 일제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데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뇌물액수가 70억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뇌물액수가 줄어든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이 일부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시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원의 사건 심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16일 이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