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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과거 불륜 알게된 남성의 고민…"헤어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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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물었더니 반년간 만났다고 대답해
누리꾼 93.6% '정신차리고 헤어져라' 조언

과거 회사 팀장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과거) 불륜 저지른 예쁜 여친'이라는 제목으로 불륜 과거 있는 애인, 이해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 사진첩 같이 보다가 전 팀장이랑 카톡 한 거 잘못 캡처된 건지 어쨌든 보게 됐다. 나랑 사귀기 전이긴 한데 이게 대화 내용"이라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과거 회사 팀장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외모가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가정하에 불륜 과거 있는 애인, 이해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과거 회사 팀장과 불륜 관계를 지속한 여자친구와 이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외모가 완전 내 스타일이라는 가정하에 불륜 과거 있는 애인, 이해할 수 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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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보면, 여자친구 회사의 팀장이었던 남성이 "'범죄도시2' 용산(에서 보는 건) 어때?"라고 물었다. 여자친구는 "거긴 사람들 마주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이에 남성이 "그럼 강서 쪽으로 갈까?"라고 장소를 정하자, 여자친구는 "네! 부인 나가시면 전화 한 통 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멘탈 나가서 미치겠다. 여자친구에게 추궁했더니 반년간 만났다고 하더라. 지금은 뒤에서 안 그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올렸다. 10일 15시 기준 24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3.6%가 '정신 차리고 헤어져라'고 투표했다. 반면 6.4%는 '이해할 수 있음 더 만나라'고 투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은 "바람도 버릇이다. 절대 못 고친다", "껍데기는 늙지만, 천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고민하냐", "기본적인 도덕관념 문제다",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도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일각서는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바로 지금", "본인이 믿음이 있다면 만나도 계속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등의 의견도 있었다.

"회사 내 뜬 소문도 자칫하면 명예훼손 걸리니 조심해야"
최근 5년 새 명예훼손 사건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장 내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험담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새 명예훼손 사건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장 내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험담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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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새 명예훼손 사건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직장 내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험담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무엇보다 판결에 따라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보도, 소문,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전체 취지로 봤을 때 사실이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 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혐의가 인정된다.


이 가운데, 명예훼손 범죄는 최근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명예에 관한 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만7695건, 2019년 2만8885건, 2020년 2만9631건, 2021년 3만814건, 2022년 3만4906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은 2018년 6641건, 2019년 7594건, 2020년 9140건, 2021년 1만1354건, 2022년 1만2370건으로 나타났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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