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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최종 결정권자, 무거운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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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 260쪽…40여개의 개별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 인정' 재청구 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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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0쪽에 이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서에는 40여 개의 개별 혐의가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보고·지시 체계의 가장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을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블랙리스트 의혹, 헌재 기밀누설 등 핵심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한 지시나 보고를 넘어 직접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진술 등을 통해 확인돼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도 영장청구 사유로 꼽힌다. 3번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되 부당한 지시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초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절자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로 공모관계 소명에 관해 지적한 부분을 깊이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보완했다”면서 “혐의의 중대성, 영장 기각 이후의 추가 수사내용, 추가로 규명된 새로운 범죄혐의 등을 감안할 때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일이 1~2일 늦춰질 수도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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