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청구 각하·기각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족들은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 7월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이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출국하면서,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지연된 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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