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앞서 진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지인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개였을 뿐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미투 운동’과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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