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중요하면 욕 먹어도 종합검사 한다…상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있는데 즉시연금에도 그대로 적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사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해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보복 검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검사,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삼성생명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경우 보복성 검사 논란과는 분리해서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 한화와 관련된 검사 업무가 굉장히 많고 (즉시연금이 아닌) 다른 일로 검사에 나갈 일이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보복검사 프레임과 관련해) 조심해야 하겠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사가 먼저 경비를 충당, 소비자에 위험을 넘기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은행에 100만원을 넣으면 원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 2%를 받는데 보험사에선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한다"며 "회사가 이를 알려줄 책임이 있고 당연히 약관에 명시, 설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 원리라며 당연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라며 "자살보험금 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일괄구제와 관련해선 "미국, 영국 모두 하는 제도로 필요하면 하겠다"며 "암보험은 다르지만 즉시연금은 일정기간 돈만 지급하면 되는 사안이라 건건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고, 이달 13일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윤 원장은 "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 적격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원하니 해봐야 하는 거고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조룰' 완화와 관련해선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며 "주어진 여건에서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 경제의 재벌 의존도가 높아 그쪽이 잘못됐을 때 부담이 커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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