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놓고 북ㆍ미, 남ㆍ북간에 논의될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ㆍ미, 남ㆍ북간에 정전협정과 불가침조약 내지 평화협정을 맺는 다면 주한미군 주둔문제는 더 이상 논의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놓고 북한이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씻어낸 셈이다.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 상원 군사위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고 지난달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설명했다. "'유럽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나토가 있었지만 그 후에도 유럽의 안정을 위해 나토가 있고 미군이 있다'며 '우리는 더 나쁜 조건이므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놀랍게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나온 설명이다. 북한은 2001년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조명록 차수를 통해 김용순이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는 빠져있다"면서 해당 문제는 미래에 열리는 협상을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카드'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을 의미하며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상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만료된다. 이번 협상은 2019년 이후분에 대한 것으로 연내 타결 방침이다.
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배치 축소나 주한미군 병력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9ㆍ9절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삼기위해서는 다양한 카드를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축소는 물론 주한미군 병력이나 기지 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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