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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시가 50억 이상 3주택자, 종부세 1180만원 더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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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시가 50억 이상 3주택자, 종부세 1180만원 더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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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자산가·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린다.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적용키로 했다. 시가 50억원 이상의 3주택자는 종부세를 기존 대비 1179만원 더 내게 됐다. 공장·빌딩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고 주택 관련 세율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과표 6억~12억원은 0.75%에서 0.8%로, 12~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과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종합합산토지 세율은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일괄 0.2% 포인트씩 올리도록 제안했다.

정부는 여기에 언론·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와 자산가의 부담을 늘리되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생산활동 관련 세부담은 최소화했다.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특위 권고대로 연 5%씩 올리되 90%까지 상한을 뒀다. 세율 역시 권고안을 존중하되, 과표 6억~12억원 주택에 대한 세율은 0.85%까지 끌어올렸다.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여 누진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특위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응,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 이상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무는 구조다. 시가총합 17억원의 경우 1주택자의 세금은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늘어나고 3주택자 세금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9만원(6.0%) 늘어난다. 하지만 시가총합 50억원 이상인 경우 1주택자의 세금은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지만 3주택자의 경우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1179만원(74.8%) 늘어난다.

대신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공제금액 9억원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종부세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분납기간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확대해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도 줄였다.

종합합산토지는 권고안대로 개편하되, 별도합산토지는 권고안 대신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이 88%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나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과세대상자는 34만9000명이다. 이번 개편의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이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일간 입법예고 후 내달 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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