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자산가·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린다.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율을 0.3%포인트 추가 적용키로 했다. 시가 50억원 이상의 3주택자는 종부세를 기존 대비 1179만원 더 내게 됐다. 공장·빌딩 등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기에 언론·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와 자산가의 부담을 늘리되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생산활동 관련 세부담은 최소화했다.
일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특위 권고대로 연 5%씩 올리되 90%까지 상한을 뒀다. 세율 역시 권고안을 존중하되, 과표 6억~12억원 주택에 대한 세율은 0.85%까지 끌어올렸다.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여 누진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특위가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응,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 이상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대신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공제금액 9억원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 혜택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종부세 분납 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분납기간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확대해 은퇴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도 줄였다.
종합합산토지는 권고안대로 개편하되, 별도합산토지는 권고안 대신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 비중이 88%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나 생산원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단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과세대상자는 34만9000명이다. 이번 개편의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0.2% 수준이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로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오는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일간 입법예고 후 내달 말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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