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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더 올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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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몰렸다 판단…똘똘한 한 채도 겨냥
"해당 금액대가 가수요 몰리는 구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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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인상한 것은 투기 수요가 이 구간 주택에 몰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았던 해당 구간의 세율 누진도를 올려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투기 세력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 6억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누진세율을 기존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재정개혁특위가 밝힌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지만, 유일하게 주택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세율만 권고안 대비 0.05%포인트 높였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에 포함되는 주택의 실제 가격은 1주택자의 경우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19억~29억원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금액대의 주택이 가장 투기가 일어나거나 투자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 전세입자를 들여 초기 자본을 최소화 해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몰린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표 6억~12억원대 주택은 갭투자 하기 좋은, 투기 가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 수요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강남의 똘똘한 한 채도 함께 겨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갭투자자들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가격 기준 74.2%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5월 74.1을 기록한 이래 2년 여 만의 최저치다. 서울은 71.8%, 도심권은 62.8%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지역은 63.9%로 2015년 1월 (6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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