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주택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3주택 이상은 추가 과세하기로 한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이유로 낮은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 심화 가능성을 꼽았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세력을 억제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 같은 정부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급매물을 쏟아내는 투매나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겠으나 당분간 가격(매매)은 보합 및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론 이 같은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종부세 강화만을 놓고 봤을 때 정책목표가 집값, 특히 강남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약하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종부세 개편방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올 1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같은 해 6월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노인 너무 많아, 75세 이상만"…식대 1만원 민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