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과세 3주택 이상자, 전국 주택 보유자 중 0.08%…일부 다주택자 부동산세 강화, 조세저항 최소화 포석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4000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10분의 1 정도가 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김동연 부총리(가운데)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7억1000만원(공시가격 12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 75만원의 종부세를 내는데 정부의 제도 개편 이후에는 80만원으로 5만원을 더 낼 뿐이다. 이러한 수치를 고려할 때 이번 종부세 개편의 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얘기는 다르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3주택자 이상자의 경우 0.3%포인트 추가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금액에 따라 최소 0.85%에서 2.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자라면 여기에 0.3%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부담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세표준 6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 중 0.3%포인트 추가 과세 대상 인원은 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8% 수준이다. 결국 정부 보유세 개편의 핵심 타깃은 0.08%에 해당하는 고가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가운데)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강북이나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종부세 인상에 별 영향이 없다. 투기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은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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