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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시력 회복 어려워…가족들 “살인미수 아니라니”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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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남성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씨(33)/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남성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씨(33)/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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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피의자들에 대해 살인미수가 아닌 공동상해 혐의로 9일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폭행 피해자는 결국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폭행을 당한 지 10일 만이다.
피해자 A 씨(33)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A 씨의 상태를 이같이 밝힌 뒤,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물론 가족들 모두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의사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A 씨의 실명 이유 등 의사 소견을 종합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 의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가 8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A(31)씨의 변호인인 김경은 변호사가 8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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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전날(8일)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피해자 A 씨가 “7일 경찰 진술에서 피의자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자 3~4차례 ‘살려 달라’라고 애원했다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 ‘죽는 날이다’라면서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살인미수와 형량이 비슷하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피의자 B 씨(31) 일행이 A 씨에 대해 돌로 내려친 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손가락이나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 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를 잡던 A 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은 B 씨 일행(남성 7명·여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 가운데 A 씨가 B 씨 일행에게 인근 풀숲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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