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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인 정경유착" vs 崔 "기울어진 수사"…내년 1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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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형적인 정경유착" vs 崔 "기울어진 수사"…내년 1월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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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불러일으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마지막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울어진 수사"를 강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살펴볼 기록이 방대한 것을 고려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기일을 길게 잡아 내년 1월26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 친분 이용해 비선실세로 있으면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증거인멸 등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 발견을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히 최씨는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제 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씨는 이날 "검찰이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최씨는 "이런 모함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제가 살고 있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저는 한번도 사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적용하는 검찰과 특검의 발상은 그야 말로 사기적"이라며 "(고영태 등은)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기 전 검찰과 협조해 경제공동체와 뇌물로 프레임을 짜고 그걸 토대로 검찰과 특검은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도 본인의 출세와 야망을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길 간청드린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 크다"며 "전 그 대가를 받을 거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검의 공소사실 많고 기록도 방대한 것을 고려해 이날로부터 약 6주 후인 내년 1월26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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