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이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도시 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 도시 숲 관련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를 통해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법령 개정으로 합리적 가로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원·녹지·학교 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할 방침이다.
도시 숲 법 개정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내달 17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 숲 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 숲 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숲을 확대하고, 체계·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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