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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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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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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만3700건,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10만원을 넘을 경우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은 7월에 부과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토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3, 1694, 169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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