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업계에도 특허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입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에 부여합니다. 최근 인정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보험사들의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ㆍ부여 횟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월 중순 KB손보가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으로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같은달 말 ▲현대해상(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동부화재(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종합보험) ▲한화손보(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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