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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보험에도 특허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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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보험에도 특허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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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업계에도 특허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입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에 부여합니다. 최근 인정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보험사들의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건수도 15건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과거 14년간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해만 6건이나 됩니다.

올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ㆍ부여 횟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1월 중순 KB손보가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으로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같은달 말 ▲현대해상(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 ▲동부화재(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종합보험) ▲한화손보(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생명이 생명보험사 중 올해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자산관리변액연금보험'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의 시장규모(수입보험료 기준)는 1536억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험료 기준으로는 세계 6위에 달해 사실상 포화된 시장입니다. 신규 보험 판매를 위해서라도 비슷하게 만드는 '미투(me too)' 전략이 더이상 통하지 않다보니 배타적사용권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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